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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재산분할] 고부갈등이혼, 상가보증금 50% 분할 성공 25-10-14 00:39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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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14 00:39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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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재산 50% 분할 성공


-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


- 남편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재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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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성격차이'였습니다. 남편뿐만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불편했죠.


갈등이 심해지던 어느 날, 이혼과 위자료 이야기가 오갔고 성격차이로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 오셨습니다.


사연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니,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이혼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고부갈등에도 배우자의 중재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편을 들기 일쑤였으니까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재판부에 이혼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50%를 청구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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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남편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나,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기록이 없다


- 혼인파탄 책임은 남편에게도 있다.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의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보증금의 취득 경위


- 고부갈등을 조장한 정황(자녀의 증언, 아파트 관리인의 증언, 녹취록, 메시지 등)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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