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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양육비] 양육비를 주기 싫었던 전처, 양육권변경 기각 25-10-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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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14 00:42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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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의 양육권을 뺏기지 않고 지켜냄(양육권 변경 기각)


양육비 변경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양육권 지켜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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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 부담 책임이 있었던 전처. 이 마저도 차츰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양육권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와, 아이들이 전처의 손에 자라면 안된다며 양육권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법무법인 새강은 전처의 양육권 및 양육비 변경 신청이 전혀 이유가 없으며, 혼인파탄의 이유도 전처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이었음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양육비 및 양육권 변경을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전처의 청구를 기각했죠.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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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아내의 수입 및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을 주장


- 아이들은 조부모가 함께 잘 돌봐주고 있으며, 전처에게 돌아가기 원하지 않음을 주장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전처가 이혼 전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나, 부채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 의뢰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사건 본인들의 증언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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