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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승소, 재산분할 6400만 원 되찾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25-10-06 00:45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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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06 00:45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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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녹음 자료, 진료 기록, 카톡 캡처 등)


-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증인, 사진, 개인 SNS 등)


- 남편이 부동산을 자신의 형제에게 빼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가정법원 사실조사 청구)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목적


-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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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두 명(성년 1명, 미성년 1명)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시댁과 갈등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이는 지속되었고 특히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매우 심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남편과도 당연히 자주 다투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폭언과 폭행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슬하에 자녀가 두 명이 있었기에 이혼은 선택할 수 없어, 남편과 상의 끝에 의뢰인이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생활하던 중 지인을 통해 한국에 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하여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이 자신의 형제에게 빼돌린 부동산이 있다는 걸 발견하였고,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리면서 재산분할 64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양육비 매월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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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시댁과의 갈등과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는 점을 주장


- 해외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배우자를 놔두고, 한국에서 외도한 사실을 주장


- 의뢰인은 해외에서 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한 점을 주장


- 남편이 재산을 은닉했음을 주장 (사해행위취소소송)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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