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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신혼 2달 만에 이혼 피소, 오히려 위자료 5000만 원 받아낸 사연 25-10-08 19:49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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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08 19:49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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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의 악의적 유기 및 무시 (해외 출국 및 아내 연락 거절, 건강 관련 의사소견 무시)


-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전문의 소견 (암 검사 음성, 현재 질환 회복가능)


- 결혼 비용 및 예단 금융 자료 청구 (전자 결제 내역, 통장 입금 내역, 각자 지출을 합의한 메시지)


-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 반소 위자료 5000만원 획득


※ 의뢰인 우선순위 


-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 인용


-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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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혼 2개월차에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의 이야기 입니다.


첫 발단은 신혼여행에서 한 성관계였습니다. 남편이 질염의 의심해 검진을 받게 되었고, 뒤이어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이 나왔죠.


다행히 정밀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나, 남편은 이를 빌미로 이혼청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으며, 결혼 이후 건강상의 장애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소로 대응했죠.


재판부 역시 억울한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식 및 예단 지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받아, 3달 만에 이혼한 사건 치곤 이례적으로 위자료 총액 5000만원이 결정 됐죠.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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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남편의 주장, 재판상이혼사유는 거짓 증언이며 근거 없음


- 남편의 '무시 및 악의적유기'로 신뢰가 깨졌다는 점


- 정신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결혼 비용 및 예단 등 경제적 손해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


- 남편은 이혼 귀책배우자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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